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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10%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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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10% 과세 추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태국 재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세청은 디지털 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각료회의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소식통은 "국왕의 칙령 형태로 제도화할 가상화폐 세금 부과는 단순한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가상화폐공개(ICO)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은 모든 디지털 코인"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하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솜낏 자뚜스리삐딱 태국 경제 담당 부총리는 가상화폐공개 거래와 거래소 상장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이달 안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부총리는 가상화폐를 일반 '통화'가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따라서 태국 국세청의 '과세' 추진은 태국 정부의 가상화폐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한편, 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한 탓에 태국은 한때 한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인 구매처'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국과 한국간 전자화폐 가격 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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