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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역비자 연장 쉬워진다…온라인쇼핑몰 실적도 인정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심사 기준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무역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법무부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무역비자(D-9-1)의 체류 기간 연장허가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무역업자가 실적을 입증할 때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하는 수출입 실적증명서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발급하는 수출실적 증명원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내용도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역실적이 체류 기간 연장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코트라와 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 등 법무부가 지정한 무역전문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초기 창업자를 위한 무역 심화 교육 과정을 개설해 이수자에게 체류 기간 연장 심사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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