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SNS돋보기] '문 따주기' 119 출동 안 한다…"당연한 조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SNS돋보기] '문 따주기' 119 출동 안 한다…"당연한 조처"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경기 소방 당국이 국내 최초로 잠긴 문 열기 등 위급하지 않은 출동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자 인터넷 댓글 창에는 '진작 했어야 할 조처'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일선 소방서에 전달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소방서는 잠금장치 개방이나 동물 구조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출동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화재, 응급환자 이송, 맹수 출몰 등 119가 꼭 필요한 상황에 소방 인력을 집중하자는 취지다. 단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처럼 전화로 위험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신고인 경우 소방관이 출동하게 된다.
네이버의 사용자 'fbtm****'는 "당연하게 해야 했을 조처를 인제야 한다. 소방관을 심부름센터처럼 부리려는 시민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xyz****'도 "문이 잠겼으면 자기 돈 써서 열쇠공부터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포털 다음의 '옥황상제'도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지금이라도 이런 출동기준이 확정돼 다행"이라고 평했다.
'안녕'은 "휴대전화를 하수도나 시설물 틈에 떨어뜨렸다고 119를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단순 민원으로 소방관을 혹사하는 이들을 제재하자는 주장도 적잖았다.
네이버의 'gwak****'는 "상습적으로 엉터리 출동 요청을 하는 얌체 시민에게 벌금이라도 부과해야 이런 악습이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의 'jiny801'도 "인명 피해 우려가 없는 잡일로 119 출동을 시킬 경우에는 과태료 조처가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