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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지사 "군인 외출·외박 제한 현행 유지 가닥"(종합)
"송영무 국방부 장관 면담서 '유지 방안 검토 중' 답변 들어"
국방부 "장병 기본권 보장·상생협력 등 고려 연내 맞춤형 대책 마련"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접경지역 '군인 외출·외박 구역(위수지) 제한' 문제가 현행 유지로 가닥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최문순 지사는 1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면담 결과 '접적 지역과 도서 지역 부대는 부대 규모·군사대비 태세 등을 고려해 현지 지휘관들이 외출·외박 제한구역 문제를 융통성 있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내부 의견수렴 과정 등 절차를 거친 이후 강원도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제한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지자체와 주민대표 간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연내에 지역 맞춤형 대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이날 송 장관과의 면담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휴전 이후 70여 년간 각종 군사규제에 따른 지역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빈번한 훈련 및 북한의 잦은 도발 위험에도 군과 함께 지역을 지키고 큰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음을 강조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 전체가 적폐 대상으로 매도되거나, 군 장병의 외출·외박 제한구역의 전면적 폐지로 말미암은 접경지역 경제가 황폐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는 앞으로 접경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각종 지원사업 조기 추진, 서비스 업종의 자정캠페인 등을 통해 주둔 군 장병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접경지역에서 개인 인권을 누리며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곳으로 제한하던 위수지 제한 제도 폐지 뜻을 밝혔으며, 이에 강원·경기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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