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2.01

  • 8.64
  • 0.33%
코스닥

755.12

  • 6.79
  • 0.91%
1/4

전북 기초 선거구획정안 번복…"전주 4명 증원 없던 일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북 기초 선거구획정안 번복…"전주 4명 증원 없던 일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북 기초 선거구획정안 번복…"전주 4명 증원 없던 일로"
감축지역 반발에 잠정안 '폐기'…군산 1석 줄고 완주 1석 늘듯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일주일도 안 돼 뒤집혔다.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전주시 의원 4명을 증원하는 대신 부안군 등 4개 시군에서 1명씩 감원하기로 한 애초 잠정안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획정위가 지난 7일의 잠정안을 스스로 번복한 것은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 예정이었던 부안군, 순창군, 김제시, 군산시 등 4개 시군의 반발과 항의가 빗발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획정위는 그러나 이날 군산시 지역구 의원 1명을 줄이는 대신 완주군 비례의원 1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반영될 도내 시·군의원 수는 지역구가 1석 줄지만, 비례대표직이 1석 늘어 지난 선거 때와 같은 총 197명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전주시 3개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려된 계획도 무산됐다.
이날 안에 따르면 현행 전주시 13개 선거구를 11개로 줄이고 4인 선거구는 1군데(전주-나 선거구)만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선거 때 도내에서는 4인 선거구가 없었다.
도지사가 이 최종안을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는 이 조례를 심의·의결한다.


획정위는 "잠정안에 대해 원내·원외 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는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따라 의석수를 잠정 결정한 획정위가 반발지역의 압력에 결국 굴복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선거 출마자들에게 혼란만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