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인도 대법원, 환자 사전 유언 따른 소극적 안락사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도 대법원, 환자 사전 유언 따른 소극적 안락사 허용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이 환자의 사전 유언에 따른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결정했다.
9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당사자가 추후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안락사해달라고 사전에 유언을 남겼을 때는 안락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청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디팍 미스라 대법원장은 "삶의 문을 넘어 존엄하게 죽음을 맞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라며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축하할 순간일 수 있다"고 이번 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안락사 허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를 대리해 청원한 프라샨트 부샨 변호사는 "개인이 인공적인 연명 장치로 생명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대법원이 인정했다"면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자살마저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정도로 죽음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인 인도에서 안락사는 2011년까지 어떠한 경우든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73년 11월 뭄바이 킹에드워드 병원에서 야간근무 도중 병원 청소 직원에게 성폭행당하면서 목이 졸려 뇌에 심한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진 간호사 아루나 샨바우그는 인공호흡장치와 튜브를 통해 공급되는 음식물에 의지해 병상에서 42년을 지내다 2015년 숨지기도 했다.
샨바우그 측은 1999년 그의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했고, 대법원은 12년 뒤인 2011년 일부 말기 환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생명 유지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혀 처음으로 '소극적 안락사'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샨바우그는 말기 환자가 아니며 가족이 직접 청원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당시 그의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