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트럼프 성관계설' 여배우 민사소송에 법적대응
지난주 중재절차 통해 법원 금지명령 받아내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포르노 배우 성관계 의혹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 측과 전직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 측의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클리포드의 입을 막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주 법원의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을 받아내기 위한 중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NBC방송은 한발 더 나아가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지난주 한시적인 금지명령이 나왔고, 이 때문에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며 "게다가 이 사건은 이미 중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또 다른 변호인도 중재인의 금지명령이 나왔다고 확인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클리포드는 2016년 대선 한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과 체결한 '입막음 합의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
클리포드가 합의서를 파기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은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다닐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 측이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전직 포르노 배우 클리포드는 하루 전인 6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성관계를 비공개하기로 한 이른바 '입막음 합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빠진 만큼 무효이며, 따라서 자신은 자유롭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옛 관계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클리포드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적인 관계는 2006년 시작돼 1년 정도 지속됐다면서 네바다 주 타호호수,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등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장소로 적시했다.
클리포드 측 마이클 아베나티 변호사는 CNN방송에서 "클리포드는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리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앞서 코헨 변호사는 2016년 대선 한 달 전 클리포드에게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자신의 돈으로 지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입막음 합의서'에는 코헨과 클리포드가 각각 데이비드 데니슨, 페기 페터슨이라는 가명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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