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브로커 수임' 의혹 제기된 협회 간부 직무정지
변협, 조사 착수…해당 변호사 "변호 잘한다는 소문 퍼져 수임 연결된 것" 해명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간부가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를 브로커로 삼아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직무가 정지됐다.
변협은 협회 대변인을 맡고 있던 A 변호사에 관한 의혹 제보를 받고 최근 조사에 착수하면서 대변인 직무도 정지했다고 7일 밝혔다.
A 변호사는 재소자를 브로커로 삼아 구치소에 새로운 재소자가 들어오면 자신을 소개해주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사에 나선 변협은 8일께 A 변호사를 직접 불러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김현 변협 회장은 "A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상당수 수임한 것은 사실이고 경력이 길지 않은 변호사에게는 이례적이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변호사는 금전 관계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실제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징계절차에 들어갈지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변협에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구치소 내에서 변호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릴레이식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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