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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취수·판매 연장허가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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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취수·판매 연장허가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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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취수·판매 연장허가 위법 논란
    환경단체 "2000년 개정법 민간기업 전면금지 명시, 근거 없어"…도, 유권해석 의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취수 개발 연장허가가 법적 근거 없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3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부칙 제33조(경과조치)에 따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에 대한 근거가 논란이 돼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법제처의 관련 법률 검토도 진행될 계획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312조에는 '먹는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됐다.
    다만, 부칙 33조를 통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됐다.
    그러나 부칙의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2000년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는 '먹는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됐다.
    부칙 제13조도 '기타 행위는 이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본다'고 명시, 사기업의 지하수 취수 자체를 전면 금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과 함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연장허가는 전면 중단하거나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한 현행 제주특별법상의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 허가연장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은 도로부터 제주특별법의 부칙을 근거로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2년씩 취수 연장허가를 받고서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00년 개정한 제주특별법만으로는 한국공항에 대한 지하수 취수 개발 연장이 위법해 보이나 4년 뒤인 2004년 특별법을 재차 개정하면서 변경허가 및 연장을 허용하도록 재정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특별법상의 '종전 규정'이 2000년 개정법인지, 그 이후인 2004년 개정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에 논란이 있는 만큼 주무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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