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실손보험 가입자 퇴직땐 개인 실손보험 전환 가능
하반기부터 실손 중지·재개제도 도입…단체→개인→노후 전환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이 끝날 때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된다.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직전 단체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하면 된다
이런 제도 변화는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체보험으로 실손 의료 보장을 받다가 퇴직과 함께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연령이나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중 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개인실손보험은 건강한 0~60세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3천369만건)이다. 단체 실손보험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428만건)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에만 보장 효과가 있다.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취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 실손보험을 부분 중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때 개인실손보험은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된다. 즉 개인실손보험의 보장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료를 계속 낸다.
이는 은퇴 후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반 실손의 중단된 보장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단체 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약 118만명 추산)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노후 실손보험은 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연령에 즈음해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 "특히 그간 보장 공백에 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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