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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 들고 공천반대 1인시위…"선거운동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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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 들고 공천반대 1인시위…"선거운동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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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 들고 공천반대 1인시위…"선거운동 아니지만 선거법 위반"
    대법 "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에 해당"…'무죄 선고' 2심 재판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1인시위를 하면서 특정 인물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천 관련 1인시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선거운동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피켓 등을 사용한 행위는 광고물 게시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과 광고물 게시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개념보다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광범위한 의미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1인시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광고물 게시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한 청년단체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김씨는 2016년 2월 당시 새누리당의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한 혐의(사전 선거운동 및 광고물 게시)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행위를 두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1인시위가 선거운동이 아닌 만큼 광고물 게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광고물 게시는 선거운동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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