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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 강원 지자체장 3명 재판·수사 중…발목 잡힐까
뇌물수수·채용비리·기부행위 등 혐의…6월 선거 앞두고 관심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재선 도전에 나선 현직 자치단체장 중 3명이 재판을 받거나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검·경 등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현직 자치단체장 가운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 중인 단체장은 3명이다.
이들 모두 이번 선거에서 나설 것으로 보여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등이 주목된다.
우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한규호(67) 횡성군수는 지난달 22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받은 한 군수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의 뜻을 밝힌 한 군수는 "군수직을 이용해 부동산개발 인허가를 남용한 적은 없다"며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고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2심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승락(67) 홍천군수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경 수사에 발목이 잡혔다.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된 노 군수 사건은 지난달 1일 검찰에 송치됐다.
노 군수는 2015년 6월 홍천군체육회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개경쟁채용절차 없이 임의로 20∼30대 3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군수는 지난 1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8시간가량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노 군수는 "경찰 수사에 억울함이 있는 만큼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군수 관련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재선을 노리는 최문순(63) 화천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발목이 잡혔다.
최 군수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장·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 사회단체 체육행사에 교통 편의와 식대, 부대 비용 등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수억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지역 군부대 행사에서 장병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수억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0월 11일 수사관 20여명을 대거 투입해 화천군청을 비롯해 화천군 이장 연합회와 화천군새마을회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화천군청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검찰과 신병 처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12일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1단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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