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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서 송이버섯 무단채취 교사 2명 입건 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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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서 송이버섯 무단채취 교사 2명 입건 뒤 징계
출장 중 3차례 걸쳐 5㎏ 채취…벌금형·감봉 2월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의 교사 2명이 사유림에서 값비싼 송이버섯을 채취했다가 입건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교사를 감봉 2개월 징계하고, 같은 혐의의 B교사를 견책 처분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가을 출장 중 경북 포항의 야산에서 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송이를 채취했다가 적발돼 해당 지역 경찰서에 입건됐다.
A교사는 당시 고가에 거래됐던 송이를 3차례에 걸쳐 5㎏가량 채취해 벌금형을 받았고, 한차례 동행했던 B교사는 송이를 따지 않아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의 송이 무단 채취 횟수나 복무 태도를 고려하면 경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나왔으나 표창 등 감경 사유가 적용돼 감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들의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하는 공무원 범죄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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