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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근절한다더니…'승진 제한 페널티' 시행 내년 미뤄
청주시 비위·일탈 잇따르자 밝혔던 근절 대책 시행 늑장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해 각종 비위로 얼룩졌던 청주시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약속하며 내놓은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시행을 미루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10월 말 발표된 이 종합대책의 핵심은 비위 공무원에게 정부의 규제보다 훨씬 강한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청주시는 당시 즉각 이 제도를 시행할 것처럼 발표했으나 실제는 15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일탈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금품 수수, '보도방' 운영, 몰카 사건, 후배 공무원의 간부 공무원 폭행, 근무시간 중 음주 등 청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작년 말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잇따라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모 구청장은 총리실 감사 직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재판에 넘겨졌다.
잇단 비위로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청주시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
실·국장단은 결국 공무원 비위가 재발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는 '공직기강 확립 청렴 실천 서약서'를 발표했다.

청주시도 작년 10월 30일 비위 공무원을 엄단하겠다며 승진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승진 제한 기간은 중징계인 강등·정직의 경우 18개월이다. 경징계인 감봉은 13∼15개월이고 견책은 6개월이다.
청주시는 이보다 더 엄격하게 중징계 최장 2년, 경징계 최장 1년의 승진 제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시청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최장 3년 6개월간, 경징계를 받으면 1년 6개월에서 최장 2년 3개월간 승진 길이 막히는 것이다.
당시 청주시청 감사관실은 "이 대책을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 대책은 즉각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 1월 25일 청주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승진 임용 기준은 변경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된다.
그런데도 '비위 백화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청주시는 이런 점을 공개하지 않은 채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 페널티가 즉시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승진 제한 기간 확대 페널티가 징계를 받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폭행이나 사기 등 다른 혐의로 징계를 받았을 때는 승진 제한 기간이 추가되는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승진 기준 변경은 인사위 심의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를 종합대책에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패·비리와 관련한 청렴 정책은 강력해야 하고 즉시 추진돼야 한다"며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면피성 대책 대신 시민들이 원하는 강력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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