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백한 개악"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민주노총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 노동시간 적용, 휴일 중복할증 수당 폐지, 탄력 근로 시간제 관련 부칙 조항 삽입 등은 현행법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특례 5개 업종을 존치하기로 한 것도 노동계의 전면폐지 요구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으로 주 7일을 명시한 것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제도의 민간부문 도입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노동법 전면개정 요구의 핵심 과제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입법 논의 과정과 국회 환경노동위 합의 과정까지 집권 여당과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향후 정부와 집권 여당이 대화·협의 의지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에서는 입법 논의 과정 등에 민주노총이 무시·배제되는, 이른바 '민주노총 패싱'이 이뤄지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회기구 참여 문제 등 대(對) 정부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일만으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2일 중앙집행위와 7일 중앙위 회의를 잇따라 열어 세부 투쟁과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