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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여성 성추행 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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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여성 성추행 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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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만난 여성 성추행 뒤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30대 영장
    전자발찌 차고 다시 성범죄…보호관찰 허점 드러나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하고 감금했다가 경찰 추적을 받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보호관찰법 위반 등)로 A(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경북 칠곡군의 한 여관에서 B(23·여) 씨를 성추행한 뒤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대구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날 낮 11시 24분께 북구 복현동에서 A 씨가 담배를 사러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SNS로 만난 남성에게 납치됐고 성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와 B 씨는 SNS로 만남을 약속한 뒤 지난달 27일 대구역에서 만나 만 하루를 같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 인적 사항을 파악해 A 씨임을 확인하고 전국에 수배했다.
    이를 눈치챈 A 씨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경남 밀양으로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순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특수강간죄로 복역한 뒤 보호관찰 10년 처분을 받고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면서 보호관찰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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