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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역·기초단체장 경선 권리당원-여론조사 50%씩 반영
지방선거 경선기준 확정…내주 공천관리위 구성
음주운전 검증기준 조정…일각 "특정후보 구제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 경선기준을 확정하고 내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경선을 권리당원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 후보자 추천심사 기준 및 방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출 경선 시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안심 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적용된다.
안심 번호 여론조사의 경우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6만 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2천명 이상의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지방의원 후보자는 권리당원 선거로 선출키로 했다.
또 지자체장 등의 후보 선출 시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되 일부 예외 규정을 둔 현행 당헌·당규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10%를 감점하는 규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민주당은 애초 2001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공직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기준 시기를 2003년 이후(예비후보 등록기준일 전 15년)로 조정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적용 시기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지방선거 규칙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당무위, 9일 중앙위를 각각 개최키로 했다.
민주당은 내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심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천위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출마자 가운데 2명 이상을 선정해 경선을 진행하는 등의 업무도 진행한다.
현재 민주당은 높은 당 지지율 등의 이유로 출마자가 몰린 상황으로 1차 컷오프를 경선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본 경선에 앞서 예비 경선을 통해 1차적으로 경선후보자를 추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3월 말에 확정된다"면서 "컷오프가 필요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그때 이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초 지방선거기획단도 지방선거기획본부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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