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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정운호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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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정운호 증인신청
"양형 부당 다툴 것"…대법, 2심 징역 6년 깨고 탈세 일부 무죄 판단
'법조비리' 정운호·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거액 수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거액 수임료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해 적용 액수와 혐의를 덜어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정상(情狀)에 관한 심리를 위해서 정운호·송창수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환송심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로 변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정말로 양형에 관한 증인이라면 받아들일지 판단하겠지만 무의미한 신문은 할 필요가 없다"며 증인신청 사유를 더 명확히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변호인 측의 소명 내용을 살펴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 명목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수임료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확정하되, 6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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