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심부름에 폭행 일삼은 부사관…인권위 "경고조치 권고"
병사·군무원·민간용역 가리지 않고 '갑질'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병사와 군무원, 민간용역 직원을 가리지 않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폭행을 일삼은 해병대 간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병대 모 여단의 부서장인 부사관 A씨가 갑질을 일삼아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다 암까지 발병했다며 이 부대 용역업체 직원 B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라고 해당 여단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3월부터 부대에서 통신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게 된 B씨 등 용역 직원들에게 사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폭언한 것은 물론, 손찌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4월에는 B씨가 컴퓨터에 점검 확인 스티커를 붙이려 하자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스티커를 B씨 가슴에 붙인 뒤 욕설을 하며 세 차례 때렸다.
다음 달에는 보고 없이 주말 외출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때렸다.
A씨가 용역 직원들에게 시킨 심부름은 택배 물품 찾아오기, 업무 외 시간에 지인 컴퓨터 수리해주기, 담배 사 오기 등 다양했다. 담뱃값은 안 줬다.
용역 직원들뿐 아니라 군무원, 병사들에게도 A씨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업무상 마찰로 화가 나 욕을 하거나 손바닥으로 터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했으나, 고의로 힘들게 하려고 한 행동은 아니다"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군사법원에서 협박·폭행·모욕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병사·간부·민간용역 직원에 이를 정도로 다수인 데다 피해가 크며 형사처벌·징계 수위가 낮다"며 "엄중 경고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의 암 발병에 대해서는 "B씨의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판단되나, 암 발병과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판단은 인권위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