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최순실의 공범' 박근혜 1심 결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최순실 1심서 11개 혐의 '공범' 판단…CJ 강요미수만 판단 안 받아
선고 공판은 3월 말∼4월 초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공범 관계로 얽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도 사실상 예측 가능한 상태다.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을 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소사실이 상당수 겹치는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13가지 혐의 가운데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개(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뺀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둘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행위,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최씨가 요구한 부분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최씨의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도 최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는 만큼,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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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1·2심 모두 두 사람이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최씨와 겹치지 않는 5개 혐의 중 4개는 이미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1·2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지적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에서는 1심부터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고 판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다. 재판부는 압박 행위에 가담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함께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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