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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불법개조 차량 처벌 낮춰준다…1차 적발땐 '경고'(종합)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과태료 상한 300만원→200만원
국무회의 '미성년 자녀 복리 강화' 가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완화됐다.
과거에는 1차·2차·3차 적발 시 과태료가 모두 300만원으로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은 경고,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200만원으로 차등화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LPG 차량 불법 사용에 관한 과태료를 완화하는 것은 LPG 연료 사용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과거에는 LPG 차량을 택시·렌터카·일부 승합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에 한정해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5년 이상 지난 LPG 차량은 일반인을 포함해 누구나 살 수 있게 됐고, 또 같은 해 10월부터는 5인승 이하 RV(레저용 차량)에도 LPG 연료사용이 허용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돼 일반인의 LPG 차량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에 엄격히 적용했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재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상당수가 장애인 보호자인 점도 고려했다.
실제 장애인의 가족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세대 분리가 되면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징계위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징계요구권자의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의 목적 이념에 추가하고 미성년자의 진술청취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된 뒤 지난 27년 동안 부분적 보완만 이뤄졌으며, 이번에 변화된 국민인식과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진술청취를 의무화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해 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며,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30일 안에 지키지 않으면 감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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