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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휴일 임금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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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휴일 임금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폐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민주노총은 휴일근무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심의와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 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삭감 개악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합해 지급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이러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삭감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법률안의 내용과 실체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법안심사를 하려고 한다"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노동시간 문제를 본회의 이틀 남겨놓고 졸속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막가파 정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근대적 특례업종을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에 수당을 포함하는 등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산입범위 확대를 놓고 논의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논의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국회 인근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 폐기' 피케팅과 선전전을 한 뒤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500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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