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재원 다 쓰지도 못해…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 55%
가입요건 까다로워 목표 미달…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부진
일자리 관련 예산 효율적 집행 위한 노력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한 예산을 작년에 계획대로 다 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와 관련된 2017년 예산 가운데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눈에 띄게 저조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운용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을 합해 작년에 1천94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 금액은 1천77억원(집행률 약 55%)에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이 성과보상금 형태로 1천600만원(이자 별도)의 공제금을 받게 하는 제도다.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의 혜택을 주고 중소·중견기업은 인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집행 실적은 목표에 한참 미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하는 경로가 한동안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예상보다 적었고 이로 인해 확보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 관계자는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이수자,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자로 요건을 제한하다가 작년 8월·9월에 가입 경로와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고용 관련 다른 사업에서도 계획과 실적 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고용보험기금 예산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연간 850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했으나 집행금액은 518억원(집행률 61.0%)에 그쳤고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은 3천353억원 중 2천313억원(69.0%)이 집행됐다.
일자리 관련 예산의 확보 못지않게 집행이 어려운 징후는 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정부는 수혜자 규모를 236만명으로 추산했으나 21일 기준 신청자는 64만명 선에 그쳤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늦게 신청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아직 빗나간 정책이라고 단언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렵게 확보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최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추경 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재정 투입 확대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있는 돈도 다 못 썼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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