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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232조' 표적이 韓?…美국방부 "초점은 中 생산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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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232조' 표적이 韓?…美국방부 "초점은 中 생산과잉"
"핵심 동맹 부정적 영향 우려…선별 관세 다듬어라"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고율 관세 대상에 한국을 포함한 게 한미동맹 약화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미 국방부가 철강 수입규제안이 핵심 동맹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의 주요 동맹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포함된 이유가 정치·외교적 요인이 아니라 중국산 철강 수입 때문이라는 정부 입장과 맥을 같이해 주목된다.
25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런 조치가 중국의 생산 과잉을 바로잡고 기존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맞춘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기반을 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상무부 결론에 동의한다"면서도 "보고서의 권고안(수입규제안)이 우리의 핵심 동맹들에게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계속 우려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보고서의 권고안 가운데 글로벌 쿼터(할당)나 글로벌 관세보다는 (12개국에 대한) 선별적 관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역 파트너들이 근본적인 문제인 중국산 철강 환적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인센티브가 생기도록 관계 부처 합동기관이 선별적 관세를 다듬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6일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거나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는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주요 철강 수출국 중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일본, 독일, 대만, 영국, 캐나다 등은 12개국에서 빠졌지만, 한국은 포함됐다.
이를 두고 한미동맹 약화의 결과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정부는 "232조 조사는 정치·외교적 관점보다 경제·산업적 고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232조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중국산 철강수입이 많은데 미국이 환적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한국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서한은 정부의 이런 설명을 일정 부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언급한 "핵심 동맹들에게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과 "선별적 관세를 다듬어라"라는 권고는 주요 동맹인 한국이 12개국에 포함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232조 조사 과정에서도 한국을 선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무부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은 상무부 홈페이지(https://www.commerce.gov/sites/commerce.gov/files/department_of_defense_memo_response_to_steel_and_aluminum_policy_recommendations.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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