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UAE 비밀협정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불기소"
참여연대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 규탄…재정신청 할 것"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비밀 군사협정 체결에 책임이 있다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국방부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군사협정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며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8일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