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안 청정해역 지키기 마스터플랜 수립
'1조원 시장' 굴 등 패류생산 지정해역…미국 FDA 점검 등 근본적 대응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미국 식품의약청(FDA)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위생관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로 했다.
도는 미국 FDA의 남해안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인증결과가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 홍콩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도내 수산물 품질과 국내 소비 촉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간 1조원 규모의 굴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굴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수출을 위해서는 굴의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도는 판단한다.
도는 우선 단기 방안으로 해마다 9억원을 투입해 바다 공중화장실, 어류 가두리양식장 오·폐수 정화시설 등 해상 오염원 방지시설을 확충하거나 보강한다.
내년까지 36억원을 들여 양식수산물 주력해역인 한산만과 거제만 일대 해상오염원 배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어업인 위생관리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5천명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교육도 한다.
육상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2021년까지 지정해역 관리에 필요한 도내 36곳의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되도록 8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가칭 '해양환경대응센터'를 신설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와 도내 전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정해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양환경대응센터는 남해안 연안에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 형태로 설치돼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와 함께 해양쓰레기를 치우거나 투기행위 감시 등 역할을 맡아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미국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전국 7개 해역에 걸쳐 3만4천435㏊에 이른다.
이 중 경남이 75%인 5개 해역 2만5천849㏊를 차지하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굴은 경남해역에서 전량 생산된다.
이에 따라 미국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을 근거로 2년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해 지정해역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지난해 3월 점검에서는 위생관리가 양호하다는 인증을 받았으나 2012년에는 위생상태 부적격 판정으로 굴 생산업계가 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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