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KT 2천600억 날렸다…주파수 미사용으로 이용기간 단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T 2천600억 날렸다…주파수 미사용으로 이용기간 단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KT 2천600억 날렸다…주파수 미사용으로 이용기간 단축
    <YNAPHOTO path='C0A8CAE20000015E7E184CCB000023A0_P2.jpg' id='PCM20170914002093017' title='KT 로고(소문자) [KT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과기정통부 행정처분…2012년 800㎒대 10㎒ 폭 할당받고도 안 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이른 2020년 6월에 종료된다.
    KT는 2011년에 경매를 통해 2천6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으나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당시 경매에 나온 주파수 배치 상황이 특수했고 이동통신 3사의 응찰 조건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KT가 이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아 놓고도 이를 따로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된 탓으로, 경매 결과가 나온 후부터 통신업계에서 문제가 돼 왔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