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김영란법' 올해도 퍼런 서슬…1월 5천641명 처벌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본격화된 올해도 당정 공무원들의 윤리기강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지난 1월에만 전국적으로 당원·공무원 5천641명이 처벌받았다고 22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사정(司正)·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앙기율위)가 공무원 윤리규정인 '8항 규정'을 위반한 사례 4천58건을 적발하고 이에 관련된 당원·공무원을 처벌했다고 이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처벌받은 공무원 가운데 59명은 지청급(地廳級·중앙기관 국장급), 673명은 현처급(縣處級·중앙기관 처장급) 간부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별로는 '수당 및 후생복리금 부당수령'이 1천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싼 선물·현금 수수' 844건, '관용차 부당사용' 566건, '식대·술값 공금계산' 532건, '과도한 경조사' 377건, '국내여행 공금사용' 215건, '사무실·건물·초대소 등의 규정위반' 93건 등이었다.
이번 단속은 전국 31개 성(省)·자치구·직할시를 비롯해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139개 중앙 및 국가기관. 97개 중앙기업, 15개 중앙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8항 규정'은 시 주석 집권 후 2012년 12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당정 공무원들의 업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했으며 공직 간부들의 관용차 부당사용, 공금 회식, 연회 간소화, 관사 축소 등을 규정한 '중국판 김영란법'이다.
시진핑 주석이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위 서기와 함께 반부패 드라이브를 선도하며 내놓은 대표적 규제였다.
중앙기율위는 작년 한해동안 5만1천여 건의 8항 규정 위반사례를 적발해 7만1천여 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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