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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문 대통령, 과도기적 대통령…임기 단축돼야"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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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문 대통령, 과도기적 대통령…임기 단축돼야" 발언 논란

한국당 의총 참석…"5년 임기 보장은 촛불집회 정신에 안 맞아"
"대선 결선투표 필요"…"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삭제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신영 기자 =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으로 규정하면서 개헌과 동시에 임기 단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적인 시각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의 확정과 더불어 반드시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이어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촛불집회(혁명)를 이끈 국민에 의해 거부된 구체제"라며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 국민이 타파 대상으로 삼은 구체제의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촛불집회 정신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촛불집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뽑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헌정 질서 탄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구체제에 의한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또 "합의가 안 되면 권력구조를 뺀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주장은 집권토대인 촛불혁명의 참뜻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권력구조와 현행 대통령 임기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개헌을) 금년 말이나 내년 초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는 4년 중임 권력분산형 정·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면 '사회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도 해석할 수 있어 사회주의 정당 출현이 가능하게 된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결정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고 있는 현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을 보면 아직 촛불혁명이 완성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80%의 국민 가운데 50%의 중도보수 세력의 실질적 참여가 배제돼 있다"며 "촛불혁명의 헌법전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세종시야말로 비효율·고비용의 상징이다", "경제는 민주화 대상이 아니다. 경제적 영역에서 평등주의를 강요하면 시장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자율형사립고를 사실상 고사시키는 시행령은 사학설립 운영의 자유와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발언도 쏟아냈다.
이 전 처장은 이밖에 "보수의 본산이라는 한국당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수렁에 빠진 덩치 큰 고목 신세가 됐다. 국민을 자극하는 립서비스만 쏟아내면 선거에서 가망이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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