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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청장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3천만원 뒷돈'은 무죄(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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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청장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3천만원 뒷돈'은 무죄(1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에서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3일 구 전 청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구 전 청장은 이날 석방된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됐다.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인사 청탁 대상이 된 경찰관들은 IDS홀딩스 김성훈(수감중)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은 인물들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브로커 유씨와 구 전 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유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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