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기구 됐다…판사대표들 사법행정 참여(종합)
대법관회의서 규칙안 의결…총 117명으로 구성, 매년 4월·11월 정기회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대법원 규칙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법원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법원 청사 11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조만간 정식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상설화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이 독점하던 사법행정권한의 상당 부분에 참여한다.
대법원 규칙과 내규, 예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또 사법행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과정 및 사법정책과 재판제도 개선 작업에도 참여한다. 법관 전보 등 주요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속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권 남용 및 법관독립 침해 사안에 관한 조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규칙안이 시행되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후속 조사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활동에도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총 구성원은 117명으로 정했다. 법관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대표판사를,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2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나머지 법원들은 1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도 각각 1명의 대표판사가 배정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2명의 대표판사가 대표회의에 참여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법원별로 소속 법관들이 모두 참여해 대표판사를 선출하도록 했다. 대표회의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조항으로 여겨진다.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도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판사들이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대표판사를 선출해 구성한 임시기구다.
대법원 규칙은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상설화하도록 규정하지만, 전체 법원 차원의 판사회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에게 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대법원 규칙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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