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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쓰러지는 항공사 승무원…근무실태 특별점검
국토부, 국적 항공사 8곳에 항공안전감독관 4∼5명씩 보내 집중 점검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최근 일부 항공사 승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승무원 근무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전체 국적 항공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종사·객실승무원의 근무·휴식 시간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 강하게 처벌하고, 우수 운영사례가 있으면 개선안 마련에 참고한다.



◇ "두달간 과로로 4명 쓰러져" 청와대 청원 계기로 특별점검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에어부산을 제외한 국적 항공사 8곳에 항공안전감독관을 보내 운항승무원(조종사)·객실승무원의 근무·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21∼22일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3월 5∼6일), 에어인천(3월 5일), 에어서울(3월 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3월 7∼8일) 순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앞서 이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잘못된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에어부산 근로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판 글에는 "최근 두 달 동안 에어부산 승무원 4명이 과도한 스케줄 등 과로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국토부는 에어부산 근무환경에 대한 점검을 진행,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부산의 운항·객실승무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라며 "근무 스케줄을 무리하게 운영하면서 편법이 동원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근무환경 논란을 계기로 국토부는 전체 국적 항공사의 근무·휴식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각 항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 운항승무원의 최근 3개월 평균 비행시간 ▲ 최근 3개월 근무일수 및 휴무일수 ▲ 연결편 스케줄 ▲ 객실승무원 최근 3개월 월간 스케줄 및 개인별 비행시간 ▲ 객실승무원 스케줄 패턴 ▲ 대기 승무원 운영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항공 승무원의 근무 상태는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승객과 운항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 "근무·휴식규정 위반 엄벌…모범사례는 제도개선에 반영"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크기나 조종사·객실승무원 수 등에 따라 비행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좌석 규모가 20∼50석인 항공기는 객실승무원을 최소 1명 배치해야 하고, 51∼100석은 2명, 101∼150석은 3명, 151∼200석은 4명 등이다. 좌석이 50석 늘어날 때마다 승무원을 1명 더 추가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에 맞춰 승무원을 배치한 경우 비행근무시간은 최대 14시간, 휴식시간은 8시간이다.
비행근무시간은 비행을 준비하기 위한 브리핑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며 휴식시간에는 호텔·공항 등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제외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객실승무원에게 1주일에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만, 항공사가 탑승 승무원을 최소 기준에서 1∼3명 추가해 운항하는 경우 비행근무시간은 16∼20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휴식시간은 12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기장의 경우 최대 승무 시간(조종시간)은 8시간, 최대 비행근무시간(대기시간 포함)은 13시간이다.
그러나 장거리 노선 운항을 고려해 조종사를 추가로 탑승시켜 교대로 조종하게 하는 경우 최대승무 시간은 16시간,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20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실제 인천∼애틀랜타(미국)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항공기 조종실에 있는 침실에서 기장·부기장 한 팀이 휴식을 취한 뒤 8시간 이상 운항이 이뤄지기 전에 조종을 교대하는 식으로 운항하고 있다.
여기에 객실·운항승무원 모두 기상악화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UOC)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2시간씩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다.
UOC로 운항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승무원 근무시간 초과로 다른 승무원으로 교대하며 운항이 더 지연돼 승객이 불편해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보완 규정이다.
이 때문에 이런 예외·보완 규정으로 승무원의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규에서 정한 근무·휴식시간 기준과 안전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각 항공사가 운영하는 스케줄 관리 방법 중 승무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 현행 법규를 보완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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