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적힌 달력 배포 경남 군수 입후보예정자 고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달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의 배우자와 측근 2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해 달력을 제작했다.
그는 이 가운데 100여 부를 배우자와 측근 등과 함께 영업활동과 상관없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지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 등은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와 관련한 물품이나 음식물 제공행위가 잦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기부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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