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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120억' 검찰도 10년 전 특검처럼 개인횡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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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120억' 검찰도 10년 전 특검처럼 개인횡령 결론
"비자금 조성 가담 경리직원 단독범행"…"도둑이 동료 몰래 따로 챙긴 셈"
참여연대 "특검발표 반복…납득 못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 120억원의 실체 규명을 위해 10년 만에 이뤄진 검찰수사에서도 이 돈은 경리직원 조모씨가 횡령한 것으로 결론 났다.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조씨 혼자 이 돈을 빼돌렸다고 결론 내린 데 이어 이번 수사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지만, 돈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조씨가 회삿돈을 빼돌릴 때 김성우 전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결재라인 거쳤는지 조사한 결과,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에 편승해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회사 비자금을 만드는 일에 가담한 조씨가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횡령을 저질렀기에 회사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리팀 막내 직원이 아무런 제지 없이 혼자 거액을 빼돌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에 "두 사람이 빈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한 사람이 몰래 주머니에 물건을 하나 더 집어넣고 나오면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김 전 사장도 과거 특검 조사에서 "회사 회계시스템이 취약해 조씨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며 "회계담당자가 작정하고 횡령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체크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부터 2007년 10월께까지 다스의 법인계좌에서 수십억원씩 출금되는 날짜에 맞춰 허위출금 전표를 삽입하거나 출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수법으로 매월 1억∼2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
조씨는 이를 평소 친하게 지냈던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경리담당 직원 이모씨에게 전달했고, 이씨는 이를 친척 등 17명 명의의 계좌 40여개에 나눠서 보관해왔다.
이씨는 특검 조사에서 "처음에는 조씨의 횡령금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액수가 많고 (출금이) 장기간 이어지는 데다 조씨가 사용하지 않아 그냥 회삿돈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BBK 특검팀은 2008년 당시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120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정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검찰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2008년 특검 발표를 되풀이했다"며 "특검팀 봐주기이거나 10년 전 제대로 수사를 안 한 잘못을 인정할 수 없어서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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