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배심원단, 대출 사기 혐의 현직 판사에 유죄 평결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의 현직 판사가 10여 년 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 제시카 오브라이언(50) 판사는 작년 4월 금융사기 및 전신사기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으며, 전날 열린 재판에서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오브라이언이 판사직에 오르기 전인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2채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융자를 받고 다시 처분하는 과정에 허위 정보로 대출기관을 속여 최소 32만5천 달러(약 3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진술했다.
담당 검사는 오브라이언이 대출 금리를 낮게 책정받기 위해 수입을 크게 부풀려 기재하고 주(主)주거지에 26만 달러의 담보가 설정돼있는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켰으며, 허위 매수인을 앞세워 부동산을 팔아 이득을 본 후 2차례에 걸쳐 총 7만3천 달러의 뒷돈을 지불했다고 부연했다.
일리노이 세무국 변호사 겸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한 오브라이언은 2012년 쿡카운티 순회법원 사상 첫 필리핀계 여성 판사로 선출돼 법조계의 기대를 모았으며, 남편 브렌든 오브라이언도 같은 법원 내 동료 판사다.
그는 연방 대배심의 기소 결정 후 행정직으로 전환돼 근무해왔다.
변호인은 "검찰이 오브라이언 판사를 기소한 논리대로라면 다른 이들의 단순한 개인 신용 보고서에서도 무수히 많은 허위정보를 적발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수를 저질렀을 뿐 의도적인 사기 행각은 결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배심원단은 유죄 판단을 고수했다.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오브라이언은 판사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장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오브라이언 판사는 평결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배심원 제도를 신뢰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지만, 막상 피고인석에 앉아 담당 판사로부터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듣고는 표정이 굳어졌다고 시카고 선타임스는 전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날 법정이 방청객으로 가득 차는 등 현직 판사가 피고인으로 선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이 무척 크다고 보도했다.
오브라이언 판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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