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3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위헌 판결
대법원이 이미 허용해 영향은 없어…'반 이슬람 명시'에 의미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차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종교적으로 반(反) 이슬람적 목표를 드러내놓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은 지난해 12월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인정된 상태여서 항소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미 연방 제4 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슬람권 6개국 출신 등을 입국하지 못하게 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고 버즈피드 뉴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3차 반 이민 행정명령은 앞서 제9 순회 항소법원에서도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이 났다.
반면 연방 대법원은 찬성 7, 반대 2의 압도적 표차로 3차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차드 등 이슬람권 6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국적자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이 발효했다.
이날 나온 판결은 반 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로 헌법을 침해했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버즈피드 뉴스는 해석했다.
제4 순회 항소법원은 9대 4의 결정으로 반 이민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인정했다.
재판장인 로저 그레고리 판사는 "이 행정명령의 목적이 반 이슬람 편견에 의해 추동됐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런 편견이 존재한다는 점에는 다툴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슬람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법률담당 부국장 세실리아 왕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무슬림을 차별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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