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 사라지나…병역미필자 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
5월부터 재외동포법 개정…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YNAPHOTO path='AKR20180215054500004_01_i.jpg' id='AKR20180215054500004_0101' title='' caption='남방한계선 철책을 점검하는 군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오는 5월부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F-4 비자'로도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국내에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 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현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등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 조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워 그간 법적 논란이 있었다.
가수 유승준씨의 경우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불복 소송을 내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개정법 조항은 이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41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또 규제가 적용되는 연령의 상한선을 기존 37세에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로 높여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여지를 해소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지닌 사람은 41만5천121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218만498명 중 1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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