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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차명재산 관리인' 구속심사 출석…다스 실소유주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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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차명재산 관리인' 구속심사 출석…다스 실소유주 밝혀질까
차명재산 장부 파기 혐의로 긴급체포…60억대 횡령·배임 혐의도
'김재정 다스 지분, 실은 제3자 것' 진술도…사실상 MB 지목 해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는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 13일 긴급체포됐다.
그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다른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씨의 업체 금강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횡령·배임 규모는 총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실제로는 제3자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앞서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아들 동형씨로부터도 부친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과 김재정씨 지분을 실소유한 다스의 최대주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6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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