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수시장 '허위사실 유포' 전 시민단체 대표 고소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주철현 전남 여수시장이 14일 전 시민단체 대표인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주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블로그와 정보지 광고를 통해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업체가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온·오프라인 상에서도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의 시정에 대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고,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흑색선전만 해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돌산읍 상포 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했으나 20여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2015년에 Y사가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Y사 대표가 회삿돈 48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Y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수시의회도 상포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려고 했으나 활동 결과보고서제출 과정에서 절차상 논란 등으로 고발 안건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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