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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강제추행' 부장검사 구속영장…15일 심사 후 결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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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강제추행' 부장검사 구속영장…15일 심사 후 결정(종합2보)
여성에 강제로 신체접촉 혐의…서울중앙지법서 내일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검찰 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장 청구서와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김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혐의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이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했고, 조사단은 12일 소속 검찰청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사건을 무마하려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단도 김 부장검사를 조사하면서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사건 수사를 회피하려고 외압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있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조사단 활동에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긴급체포 등 수사의 적절성 등을 두고 향후 조사단 활동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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