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센터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317억원 해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 317억원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설 명절 때 신고센터 운영으로 지급된 284억원에 비해 12% 증가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신고 건수가 증가했고, 신고센터 운영 기간도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신고건수는 321건에서 445건으로 38% 증가했다. 운영기간도 46일에서 51일로 늘었다.
공정위는 또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금 조기지급을 요청했다. 올해 2만4천48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조9천769억원이 조기 지급됐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접수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민감 업종과 법 위반 빈발 업종 실태점검을 계속해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전후해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하도급업체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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