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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뇌물 혐의' 최순실 1심과 이재용 1·2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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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뇌물 혐의' 최순실 1심과 이재용 1·2심 비교

┌────────────┬────────┬───────┬───────┐
│ 쟁점 │이재용 1심 판단 │이재용 2심 판 │최순실 1심 판 │
│ ││ 단 │ 단 │
├──┬─────────┼────────┼───────┼───────┤
│뇌물│경영권 승계 현안이│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 존재 │포괄적 현안으 │
││ 존재했는지 │서의 승계작업 추│를 인정할 수 │로서의 승계작 │
││ │진 사실 인정됨 │없음 │업 추진 사실 │
││ ││ │인정할 수 없음│
││ ││ │(개별 현안들의│
││ ││ │ 진행 자체가 │
││ ││ │승계작업을 위 │
││ ││ │해 이뤄졌다는 │
││ ││ │점도 인정할 수│
││ ││ │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정청탁·뇌물수수│승마 지원과 영재│개별 현안·포 │승계작업에 대 │
││ 합의가 있었는지 │센터 지원에 관해│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 │
││ │서는 승계작업에 │한 명시·묵시 │시적 청탁 인정│
││ │관해 박 전 대통 │적 청탁 모두 │할 수 없음│
││ │령에게 묵시적으 │인정할 수 없음│ │
││ │로 부정한 청탁을│ │ │
││ │ 한 사실 인정됨 │ │ │
││ ││ │ │
│├─────────┼────────┼───────┼───────┤
││박근혜 전 대통령과│공모 사실 인정 │공모 사실 인정│공모 사실 인정│
││ 최순실이 뇌물을 ││ │ │
││받기로 공모했는지 ││ │ │
││ ││ │ │
│├───┬─────┼────────┼───────┼───────┤
││뇌물 │① 승마 지│코어스포츠 용역 │코어스포츠 용 │코어스포츠 용 │
││혐의 │원 관련 단│대금 36억3천484 │역대금 36억3천│역대금 36억3천│
││인정 │순 뇌물 혐│만원·마필 및 보│484만원, 가액 │484만원·마필 │
││액수 │의│험료 등 72억9천4│불상의 마필· │및 보험료 등 7│
││ │ │27만원 부분 유죄│차량 무상 사용│2억9천427만원,│
││ │ │(차량 구입대금 │이익 부분 유죄│ 가액 불상의 │
││ │ │명목 부분, 공여 │(마필·차량 구│차량 무상사용 │
││ │ │약속 부분 각 무 │입대금 명목 부│이익 부분 유죄│
││ │ │죄) │분, 말 자체와 │(차량 구입대금│
││ │ ││보험료, 공여 │ 명목 부분, 공│
││ │ ││약속 부분 각 │여 약속 부분 │
││ │ ││무죄) │각 무죄) │
││ │ ││ │ │
││ ├─────┼────────┼───────┼───────┤
││ │② 영재센 │유죄│무죄 │무죄 │
││ │터 지원 16││ │ │
││ │억2천800만││ │ │
││ │원 제3자 ││ │ │
││ │뇌물 혐의 ││ │ │
││ │ ││ │ │
││ ├─────┼────────┼───────┼───────┤
││ │③ 미르·K│무죄│무죄 │무죄 │
││ │스포츠 재 ││ │ │
││ │단 출연 관││ │ │
││ │련 204억원││ │ │
││ │ 제3자 뇌 ││ │ │
││ │물 혐의 ││ │ │
││ │ ││ │ │
├──┼───┴─────┼────────┼───────┼───────┤
│범죄│발생 원인 가장│일부 유죄(차량 │코어스포츠 용 │일부 유죄(차량│
│수익│ │구입 대금 명목 │역대금 부분만 │ 구입대금 명목│
│은닉│ │부분, 마필 살시 │유죄(마필·차 │ 부분, 마필 살│
││ │도 구입 및 보험 │량 구입대금 명│시도 구입 및 │
││ │료 명목 부분 무 │목 부분 무죄) │보험료 명목 부│
││ │죄) │ │분 무죄) │
││ ││ │ │
│├─────────┼────────┼───────┼───────┤
││처분 가장 │유죄│무죄 │유죄 │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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