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받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여성투숙객과 파티까지
동종전과 없고 혐의내용 부인, 구속영장 기각되자 영업 계속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여성관광객 살해용의자가 성범죄(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버젓이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며 여성투숙객들과 파티까지 하게 된 이유는 뭘까.
13일 용의자 한모(34)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한씨는 전과가 절도죄 외에는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고, 공소 내용에 대해 부인해 법적 다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붙잡힌 지 1∼2일 만에 풀려났다.
한씨는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으로 투숙객들과 파티를 열었고, 술에 취한 여성투숙객을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성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저항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씨에 대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했으나 한씨 측은 스킨십이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성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씨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으나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투숙객 등과 파티를 계속 열어왔다.
숨진 여성 투숙객 A(26)씨를 포함한 10여 명과도 지난 7일 밤 파티를 했다.
A씨는 지난 11일 낮 게스트하우스 인근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파티가 끝날 무렵인 8일 새벽 A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10일 오후 경찰 탐문에 응한 후 항공편으로 도외로 도주, 현재 행방이 불분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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