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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단체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 시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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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단체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 시대 역행"
"공무원 위원 축소 바람직…대전시는 재의요구 철회해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의 조례안 재의 요구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례가 시장의 권한을 제약하게 된다는 시의 주장에 "당연직 위원을 5명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4분의 1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라며 "민간 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은 문제의 소지가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의 입장은 자신들의 입김이 닿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철회가 없다면 대전시의회는 개정의 이유가 충분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안건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전날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폐지해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당연직 위원을 폐지하는 대신 대신 4급 이상 공무원(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1명)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법률이 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안은 이르면 2월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재의 요구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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