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환경미화원 채용·근무조작 혐의 공무원 수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뒷돈을 받고 환경미화원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편법을 쓰거나 환경미화원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금정구청 6급 공무원 A(52)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퇴직을 앞둔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을 1인당 1천3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7명에게 모두 2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미화원들이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근무 배치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퇴직예정자 B(62) 씨의 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 채용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 기록 등의 서류를 조작하는 데 A씨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정구청과 A 씨 자택을 압수수색,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또 A 씨와 주변인들에 대한 계좌추적에도 나섰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뇌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윗선에 건넨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정구청은 최근 A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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