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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공룡 경찰' 우려에 "지금은 '아기공룡 둘리'"
법무검찰개혁위 수사권 조정안에는 "정부 권력기관 개편안에 못 미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권력기관 개편안에 못 미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른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진술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부분에서 경찰개혁위원회 안과 굉장히 차이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개혁위원들과 언론 기조는 그런 것 같다"면서도 "앞서 먼저 경찰개혁위의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을 때 법무검찰개혁위 쪽에서 특별히 평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가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있고 정부와 협력하는 시기가 있으니 양 기관이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실히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양 등으로 경찰이 '공룡'처럼 비대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두고는 "대공수사권 논의는 야당 반대가 심해 상당한 시간이 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주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공룡이라 얘기한다면 '아기공룡 둘리'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청장은 "경찰대학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 옴부즈맨과 같은 외부 통제기구 설치, 자치경찰 부분도 논의되고 있어 경찰에 힘이 실린다면 그만큼 더 덜어내는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이양 등 '경찰권 강화'로 언급되는 항목들에 대해 "지금은 그런 것들이 권한보다 책임으로 다가오는 시대"라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권고안을 지난 8일 내놓았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수사,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변사 사건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시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등 한층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은 종전처럼 따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의 기존 권한이 대체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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