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열차 부정 승차 '기승'…5년 새 2배↑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열차에 부정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 새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 을)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설과 추석 명절 연휴 KTX·새마을호·무궁화호의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5만5천5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만128건이 적발돼 2012년(4천956건)보다 5년 새 2배 넘게 급증했다.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늘었지만, 각 열차에서 검표 업무를 하는 승무원은 1∼2명에 불과했다.
KTX-산천(10량), 새마을호, 무궁화호(4량 이하)에는 승무원이 1명만 탑승했으며 KTX(18량)와 무궁화호(6량)에는 승무원 2명이 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 승차자로부터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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