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구매·임대·수의계약 비리 등 무더기 적발
광주시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 10명·기관경고 3건…423억원 자본전입 지적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도시철도공사가 소모성 물품구매나 임대 수의계약 등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광주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상위원회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 위법·부당 행위 20건을 적발해 징계와 경고 등 1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법행위는 시정과 주의 조치하고 3건은 기관경고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천만원 이상 소모성 물품구매 14건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
회계법과 기준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시 낙찰률 88% 이상으로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기존 임대 계약자가 중도 해지한 경우 일반 경쟁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2017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 계약 만료된 2건도 입찰공고 없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역 구내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1년 이내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거나 공사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산정했다.
더구나 임대 시설물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2월 전대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도 않고 임차권의 양도를 동의해 주는 등 역 구내 점포임대 변경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스템엔지니어링(SE)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방법이나 체결절차, 협약내용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공사가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위탁관리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5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공사는 지하철역 구내 임대시설물 임대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임대 내용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2005년부터 도시철도 1호선 구간 중 구분지상권에 대한 현물출자가 누락돼 423억원의 자본이 공사에 전입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부적정, 직원 호봉 확대절차 부적정, 업무용 승차권 관리 미흡, 물적 피해액 손해배상 후속조치 소홀 등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16명의 임대 사업자가 최고 2일부터 최장 1년 6개월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4명의 사업자가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임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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