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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는 위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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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는 위법" 첫 판결
병역거부자들, 병무청 상대 소송…"입법목적과 달리 처벌수단으로 기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병역기피자로 간주해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95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병무청은 2016년 12월 병역법 조항을 근거로 총 237명의 인적사항을 사이트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했다.
2014년 신설된 병역법 제81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나 입영·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지만, 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이들을 '병역기피자'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공개 취지는 병역의무 기피를 막고 성실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여지가 없어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지만, 원고들은 여전히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인적사항 공개로 입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인적사항 공개는 원래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원고들에게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을 가하는 처벌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어 소송을 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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