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전화 네가 가져갔지"…술친구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지인이 가져갔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백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8시 5분께 장기 투숙하던 모텔에서 같은 모텔에 거주하는 B씨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전치 5주 상처를 입혔다.
그는 B씨 방에서 다른 거주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기 방으로 돌아가던 중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B씨에게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자 일부러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했다.
그는 "겁을 주어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 크기, 찌른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제외하고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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